법무부, 불법체류 동포에게 광복 80주년 특별 선물…"3개월 내 신청하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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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동포에게 광복 80주년 특별 선물…"3개월 내 신청하면 합법화"

2025. 08. 19 11: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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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범죄경력·체납 있어도 개별 심사 예정

광복 80주년인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된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3개월이다. 법무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하는 계기"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범죄경력·체납자도 신청 가능…개별 심사 예정

이번 합법화 조치의 특징은 범죄경력이나 체납이 있어도 원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되, 범죄경력자와 체납자는 개별 심사할 예정이다.


합법화 절차는 먼저 상담기관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범칙금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통상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범칙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체류기간 도과 직전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또는 그 가족(F-3, F-1)이었던 경우 동일한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외 체류자격자는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90일 이상 체류시 사회통합교육 필수 이수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려면 법무부가 정하는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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