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받는 중국인?...외국인 ‘연금 재테크’ 어떻게 가능한가
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받는 중국인?...외국인 ‘연금 재테크’ 어떻게 가능한가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으로 10년 충족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단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공백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10년의 수급 요건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단 1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60세가 되자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짧은 실제 가입기간에 과거 기간을 더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통로가 된 제도가 ‘추후납부(추납)’다.
1개월 가입이 10년의 가입기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법적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① 과거 공백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추납’
첫 번째는 과거 보험료 공백을 나중에 메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추납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과 소득 없는 배우자 등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16년 5월 법 개정으로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과거 공백의 보험료를 뒤늦게 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② 추납보험료 내면 실제 가입기간에 포함
두 번째는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추납 가능한 기간은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이고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이미 1개월 가입한 사람이 추납 대상으로 인정되는 과거 기간 119개월까지 모두 지난 상태라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총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③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구조
세 번째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상호주의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외국인은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납이 인정될 수 있다.
적용제외 기간을 사후에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것이 사실상 임의가입과 비슷한 효과를 낳아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한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④ 반환일시금 받아도 ‘반납’하면 기간 복원
네 번째는 반환일시금과 ‘반납’ 제도가 추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소멸하지만, 이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고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소멸했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즉 기존 기간을 되살린 뒤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추납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 발급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주·실납부 기간 확인과 서류 검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