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명의대여자검색 결과입니다.
표현한 사실이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위장 가맹점 개설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2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혐의로 송치했다. 허위 매출을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