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6400만원 미지급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
이장우 순댓국집 식자재 대금 6400만원 미지급 논란…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
법조계 "1차 책임은 계약사, 명의대여 책임 쟁점"

이장우가 홍보했던 순댓국집에서 6400만 원 식자재 미납 사태가 발생했다. /이장우 인스타그램
각종 방송에서 자신의 순댓국집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배우 이장우가, 6400만 원에 달하는 식자재 대금 미지급 사태가 터지자 창업 초기에 도움을 줬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얽히고설킨 법인 구조 속에서 진짜 지갑을 열어야 할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A사에 돈 줬다는 이장우 측… 법적 1차 책임자는 '직접 계약한 A사'
사건의 발단은 꼬리를 문 계약 구조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순댓국집 법인으로 등재된 F&B 회사(이장우가 이사로 등재됨) 측은 "과거 법인체였던 A사에 대금을 납부했는데, A사가 축산물 회사에 대금을 미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식당이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품받고 내지 않은 돼지 부속 대금 등은 총 6400만 원에 달한다.
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1차 책임자는 당연히 A사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한다.
축산물 회사와 직접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사이므로, 돈을 받고도 납품 업체에 대금을 치르지 않은 A사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현 법인인 F&B 회사는 원칙적으로 축산물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방송서 "내 순댓국집" 홍보한 이장우, 법적 연대 책임질 수도
그렇다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이장우 개인이나 F&B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장우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식당을 "자신의 순댓국집"이라고 거듭 표현한 사실이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즉, 이장우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를 본 축산물 납품 업체가 이장우나 F&B 회사를 '진짜 사장'으로 오인해 거래를 텄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이장우의 방송 홍보를 믿고 거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이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책임의 분수령은 '납품 업체의 인지 여부'
결론적으로 최종 법적 귀책 사유를 정리하면, 가장 확실한 책임자는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채무를 불이행한 A사다.
다만 이장우 개인이나 현 법인인 F&B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려면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납품 업체가 '진짜 사장이 이장우(또는 F&B)인 줄 알았다'는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축산물 회사)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A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이장우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재 이장우 측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태 해결을 위해 A사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