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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최근 법원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후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인 걸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렇다"고 판단하며 택시업체

돼있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판결문은 중반부까지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동조합법(제42조의2)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를 지킨 상태에서 파업이 진행된 이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2012헌바90).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