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이유로 노후 사고 차량 배차한 택시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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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이유로 노후 사고 차량 배차한 택시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2023. 03. 10 15:5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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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위반 혐의⋯1,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후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인 걸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렇다"고 판단하며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조합 조직 이유로 불이익 줬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택시기사 B씨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를 새로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회사 상황을 보면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1개 있는 게 좋다",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해고했다.


이후 6일 만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긴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불이익을 줬다. 연식이 오래된 노후 택시를 배차하는 식이었다. 결국 A씨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이를 어긴 대표 등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90조).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벌금 300만원 확정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노후 차량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겐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이었다.


1심은 "B씨가 새로 배차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고, 사고 이력이 있었다"며 "예전에 비해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새로 배정한 차량은 기존 차량과 단순히 연식만 1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대법도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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