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정한 노조 운영비 지원까지 금지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위헌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조 운영비 지원까지 금지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위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습니다(2012헌바90).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A 노동조합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A 노조가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를 지원하는 조항 및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 노조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입니다.
A 노조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운영비를 원조받는 경우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A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인 노조법 조항(제 81조 제4호,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며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조행위 금지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관한 사항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