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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돈을 빌린 행위(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증명할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가

A씨는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빌려준 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 변호사는 조언했다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공정증서는 대개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기에, 따로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없어도 공정증서에 기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더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하면 좋은 점 변호사들은 "차용증은 '돈을 갚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