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동산 판 돈 1억 3천, 무심코 부모 통장에 넣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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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동산 판 돈 1억 3천, 무심코 부모 통장에 넣었다면?

2025. 10. 20 12: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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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변호사들이 말하는 안전장치

A씨가 자녀의 부동산 매각 대금 1억 3천만원을 부모인 자신 계좌로 입금해 증여세 부과 위기에 처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자녀의 부동산 매각 대금 1억 3천만원을 부모 계좌로 입금한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며 가족 간 금전거래의 법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변호사들은 명확한 차용증 없이는 증여로 간주돼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A씨는 최근 자녀 소유의 부동산 거래를 대리하며 받은 수표 1억 3천만원 전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겼다. 그는 곧 다른 부동산 거래로 생길 8천만원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 5천만원은 분할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득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변호사들의 문을 두드렸다.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자칫 '증여세'라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내 자식 돈인데 뭐 어때?"…1억 3천만원이 부른 세금 걱정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와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입을 모아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족 간의 거래일지라도 금전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돈을 빌린 행위(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증명할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 1억 3천만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사망 시 이 돈은 상속 재산으로 잡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소급 작성, 확정일자 필수"…증여세 피하는 '안전장치'는?


변호사들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1억 3천만원) ▲이자율(법정이자 또는 시중 금리) ▲상환 계획 ▲당사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실제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작성된 차용증은 공신력을 더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내용증명'보다,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아예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을 권했다. 공증된 문서는 법적 분쟁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진정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가족 간 돈거래, 핵심은 '실제 상환' 의지"


과거 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조언을 뒷받침한다. 법원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1489 판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실제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은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 이동을 예의주시하므로, '가족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이번 사례는 선의로 시작된 가족 간의 돈거래가 얼마나 복잡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 몇 장의 서류와 명확한 상환 기록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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