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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사용을 권장한다"며 "측정 시 날짜·시간·장소를 함께 기록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의뢰하면 공식 측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소송에서 더욱 유리

챗봇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문의에 대화형으로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를 9월

중재를 요청한다. 전문 기관 활용: 해결이 안 될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다.” 평범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A씨의 고통은 관리사무소 민원과 정부 기관인 ‘이웃사이센터’ 접수 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A씨는 “보복소음으로 추정되는 무거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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