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파헤치기
[법률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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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층간 소음으로 불거진 이웃 간 감정 싸움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과 허용되는 대응의 기준,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말합니다. 오디오나 TV소리, 피아노 등 악기 소리, 아이들의 뛰어 노는 소리 및 발자국 소리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등으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응의 허용기준은?
층간소음이 심하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층간소음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빈번한데요. 이에 사법부는 아래와 같은 ‘층간소음 대응 지침’을 밝혔습니다.
1)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소음에 대해 상대방에게 항의 허용
2)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항의는 불허
3)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는 가능하나 너무 자주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가능
4)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소란 등 행위로 신고하는 것 가능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기준소음을 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허용하여야 하는 기준 소음을 넘어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각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