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쿵쿵' 복수, 법원은 '스토킹'으로 본다
윗집의 '쿵쿵' 복수, 법원은 '스토킹'으로 본다
전문가들 “공식 측정 없어도 고소 가능, 보복 패턴 입증이 핵심”

보복성 층간소음은 공식 측정 기록 없이도 '소음 일지'와 녹음 파일로 고의성을 입증하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자 윗집의 소음은 더 교묘하고 악랄한 ‘복수’가 되어 돌아왔다.
잠 못 드는 밤, 법률 전문가들은 “공식 소음 측정이 없어도 스토킹 범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 전후 소음 패턴 변화를 담은 ‘소음 일지’와 녹음 파일이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할 칼날이 된다는 것이다.
“민원 넣었더니 더 시끄럽게”… 지옥이 된 내 집
“윗집이 이사온 후 발망치, 무거운거 쿵 내려놓는 소리등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A씨의 고통은 관리사무소 민원과 정부 기관인 ‘이웃사이센터’ 접수 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A씨는 “보복소음으로 추정되는 무거운거 내려놓는 쿵소리, 의도적 발망치 소리, 발구름소리가 난다”며 “지능적으로 간헐적 '쿵', 4~5발자국 발망치, 이런식으로 납니다”라고 호소했다.
보복의 공포와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오랜기간 저는 집에서 일상업무를 못하고 수면도 못취한 상태”라며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밝혔다.
'공식 측정' 없으면 처벌 불가? 변호사들 “필수 아니다”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면서도 ‘이웃사이센터’의 공식 소음측정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애를 태웠다. 공식 기록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종득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위해 반드시 '공식 소음측정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유하고 계신 녹음·영상, 소음일지, 관리사무소 및 경찰 신고 기록 등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공식적인 소음 측정 기록(데시벨 수치)이 없더라도 형사 고소와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동규 변호사는 “공식 소음측정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조언하며, 공식 기록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보복의 증거, '스토킹 범죄'로 만드는 입증 전략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 층간소음 분쟁을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종득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민원 제기 등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도적 발망치,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추세입니다”라고 최신 판례 경향을 밝혔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인데, 신선우 변호사는 ‘민원 전후 변화’와 ‘소음 패턴’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후부터 소음이 특정 패턴으로 악화되거나, 잠을 자는 야간·새벽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은 우연한 생활 소음이 아닌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법원이 “관리사무소 경고, 경찰 출동 후 경고,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중단 요청'이 전달되었는데도 계속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미 확보한 녹음·동영상, 소음 일지, 경찰 신고 기록이 바로 그 고의성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들인 셈이다.
“3달 기다리지 마라”… 즉시 소음 멈추는 법적 조치
그렇다면 A씨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대섭 변호사는 고통을 참으며 소음 측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 당장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나아가 “동시에 경찰에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를 신청하면,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게 되어 즉각적인 소음 중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무 대응도 못 할 것이라 여겨 더 대담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더 이상 참지 말고 단호한 법적 조치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