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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가 남편과 다르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핏덩이를 보육원 앞에 내다 버린 부모가 1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4일 YTN 라

들의 심리적·경제적 의존 상태를 철저히 이용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들을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인터넷으로 범행 방식뿐만 아니라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 입양 기관도 함께 검색한 점, 이불을 덮은 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지

하며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남성의 정체는, 자신이 15년간 자란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한 오빠 A군이었다. A군은 집요하게 받아낸 14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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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은 모두 합의를 거절했다. 그때 A씨가 선택한 방법이 기부였다. 그는 보육원 등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형에는 아무 영향을 미
![[단독] "피해 회복과 관련 없다" 성범죄자의 '1000만원 기부 영수증' 날려버린 판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5-21T16.37.42.184_51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태였다"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노출된 전형적인 흔적들이었다"고 기억했다. 보육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째 A군(3)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