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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실제 주주 권리를 행사한 적 없는 명의대여자는 제2차

가 거액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분을 증명할 주주명부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손주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남편의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정부 24시나 주민센터를 통한 재산 확인 및 회사 주주명부 열람을 권고했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 감시'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거부했다. 전문가들

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5억 원을 모두 받고도 해당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제3자(C씨)에게 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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