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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면서도, 결혼비용 회수를 위한 '원상회복' 청구와 '가압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

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1년 3개월 정도 유지됐기 때문에 단기간 파탄은 아니어서 결혼비용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부부공동

10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친 A씨. 전처와 재산분할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며

신이 이 남자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 경우, 그 소송이 결혼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