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빌려준 6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전 빌려준 6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혼 준비비용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A(여) 씨가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이제 결혼 전 남자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겠다며 A 씨로부터 돈을 빌려 갔던 것입니다.
헤어지면서 A 씨는 남자에게 “꾸어간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이 결혼에 들인 돈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 돈만 주겠다고 말합니다.
혼수 장만 등 결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남자가 혼수 마련하라고 A 씨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이 중 1000만 원은 남자가 도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돈을 다시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2000만 원을 A 씨에게 주었다는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톡에 이러한 돈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A 씨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 경우, 그 소송이 결혼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빌려준 돈인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며 “차용증이 없는 경우 문자대화, 계좌거래내역, 카카오 톡 문자 등이 증거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결혼 준비비용은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혼인이 3개월 만에 파탄났다면 혼인의 실질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물이나 예단 등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6000만 원 대여금 청구는 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현 상황을 보니 A 씨가 갖는 6000만 원 대여금 반환채권이 상대방이 가지는 결혼비용 반환채권보다 큰 것 같은데, A 씨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가지는 결혼비용 반환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 증여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어야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