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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만약, 7월 17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이 보장된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5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휴일근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시간 제한 역시 교대제 근무에 그대로 적용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원칙도 마찬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체인력 지원과

로 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원칙이다. 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만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A씨 등은 해고통보를 받은 뒤, 휴일근로(특근)를 3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이를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