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삶 찾았다" 간호사, 이제는 '규칙적인 삶'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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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삶 찾았다" 간호사, 이제는 '규칙적인 삶' 꿈꾼다

2025. 09. 01 12: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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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이직률에 허덕이던 간호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으로 숨통 트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이직과 번아웃. 오랫동안 간호사들의 삶을 설명하는 흔한 수식어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 고질적인 문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까지 높이려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불규칙한 삶'에 마침표를 찍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김수진(30) 간호사는 최근 겪은 변화를 ‘제2의 삶’이라 표현했다.


그는 “3교대 근무 때는 밤낮이 바뀌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고,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이후 규칙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시간이 생겼다.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시작됐다.


잦은 긴급 결원과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병가나 경조사로 인한 공백을 메꿀 대체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이 94.7%에서 98.3%로 크게 상승했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감소했다.


경력 간호사 보유율 또한 53.0%에서 56.5%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음을 입증했다.


'전국구 프로젝트'로 확대되는 '간호사의 꿈'

성공적인 1차 시범사업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확대를 넘어, 참여 대상을 병동 단위에서 의료기관 전체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1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병원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간호 인력난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기관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인건비에 10%의 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의료취약지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구인난 때문에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의 보호' 아래 피어나는 '새로운 간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단순히 정책적 지원을 넘어, 법적 근거와 의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자안전법 제4조는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위해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의료법 제4조의2 제6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또한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의료인력으로 확고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는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의 과오를 방지하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환자 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교대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근무형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교대제 근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또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시간 제한 역시 교대제 근무에 그대로 적용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원칙도 마찬가지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체인력 지원과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숙련 인력 확보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환자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의료취약지 지원은 의료법 제4조의2 제7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평가된다.


‘환자 안전’과 ‘간호사 워라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넘어, 환자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간호인력 확보 기준, 교대제 운영 방식, 대체인력 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본 사업 전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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