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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해고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해고예고 조항일 뿐, 해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않았다. 그런 피해자에게 사장 A씨는 한 번 더 상처를 줬다. 약 2주 뒤,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 "무단결근 중이며 지속적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했

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 양우영 변호사는 "A씨가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강문(광주)의 강서준 변호사도 "사업주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오승일 변호사도 "회사대표가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