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일 들어준다면서 직원 성추행…충격받고 결근하자 '해고 예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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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 들어준다면서 직원 성추행…충격받고 결근하자 '해고 예고' 통보

2022. 04. 05 11:45 작성2022. 04. 05 12:0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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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가진 뒤 만취한 직원 성추행한 사장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해고예고 통지서' 보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벌금 500만원 선고

직장에서 힘든 일을 들어준다면서 사회초년생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 추행하고 해고까지 통보한 40대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5월 25일, 40대 사장 A씨가 스무 살 사회초년생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다. 사장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핑계였다.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날 A씨는 만취한 직원을 택시와 해당 직원의 집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 피해자에게 사장 A씨는 한 번 더 상처를 줬다. 약 2주 뒤,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


"무단결근 중이며 지속적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문제를 초래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사장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장 A씨가 보낸 해고예고 통지서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박 판사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며 "이런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라며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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