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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1kg의 아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결국 B씨는 두부 다발성 좌열창에 의한 쇼크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 "범행 상세히 기억…심신

학대를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두부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남아있던 물기가 원인이었다. 이후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청소 후 안전 조치 안 했다" vs. "평소 슬리퍼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난 1월, 사람을 잘 따르던 1살 난 고양이 '두부'가 살해당했다. 두부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였다. 당시 가해자는 두부 꼬리를 잡고 담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1살 난 고양이 '두부'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범인은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수차례 시멘트 바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