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 청년 숨지게 한 공무원, 2심도 징역 4년
왕복 4차로에 경계석 던져 배달 청년 숨지게 한 공무원, 2심도 징역 4년
상해치사 혐의⋯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4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B씨가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했고,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진술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형법 제259조 제1항).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으면서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이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로 인한 형량 감경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백승엽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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