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친부는 '안고 달래줬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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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두개골 골절 사망…친부는 '안고 달래줬을 뿐'

2025. 08. 21 16:23 작성2025. 08. 22 09:39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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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30대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친모는 방임 혐의 징역 5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아빠, 검찰은 “울고 보챈다고 때렸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0)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이의 친모 B(32)씨에게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가 구토를 해요"…병원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정황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아버지 A씨의 119 신고로 시작됐다. 그는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생후 2개월 아들 C군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발견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두부 손상과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C군이 사망하자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스트레스에 얼굴 때리고 다리 비틀어"…참혹한 공소사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참혹했다. 양육을 전담하던 A씨가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파악했다. 이로 인해 C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폭행한 적 없다, 안고 달래줬을 뿐"…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하지만 A씨의 주장은 180도 달랐다. 그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며 "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비극 지켜본 엄마도 법정에…방임 혐의 징역 5년 구형

이 비극적인 사건의 법정에는 엄마 B씨도 함께 섰다. 검찰은 B씨가 남편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C군을 분리하거나 치료받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 역시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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