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고양이 죽인 남성 붙잡혀…3년 전, 같은 범죄 저지른 남성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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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고양이 죽인 남성 붙잡혀…3년 전, 같은 범죄 저지른 남성은 '실형'

2022. 02. 03 15:49 작성2022. 02. 03 16:0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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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꼬리 잡고 시멘트 바닥으로 내려쳐 죽인 2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유사한 범죄, 과거 처벌 사례 보니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1살 난 고양이 '두부'가 죽임을 당했다. 범행 현장 곳곳에 고양이의 혈흔이 퍼져 있을 정도로 잔혹한 수법이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보던 1살 난 고양이 '두부'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범인은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수차례 시멘트 바닥으로 고양이를 내리쳤다. 범행 현장 곳곳에 고양이의 혈흔이 퍼져 있을 정도로 잔혹한 수법이었다.


이 충격적인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동물권단체 '카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 게시물에는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고(3일 기준), 대선 후보까지 나서 경찰에 적극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46조 제1항). 특히 사람이 아닌 동물을 해쳤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에만 그치는 것 또한 아니다. 3년 전, 똑같은 사건에선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자두 사건'과 판박이⋯다시 실형 나올까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자두 사건'이 그랬다.


당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는 낯선 남성에게 이유 없는 죽임을 당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고양이를 죽이려 작심한 상태였다. 고양이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결국 꼬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치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지난 2019년 11월,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다. 과거 아무리 심한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재물손괴죄 정도만 인정돼 벌금형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한 것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후 가해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6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카라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자두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며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동물을 죽인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3년 전 판결이 다시 재현된다면 '두부 사건' 가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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