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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으나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자, 각 세대 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일

. 동시에, 법원은 기계 하자로 인한 A의 불완전 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B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은 하자 보수비 200만 원과 기계 사용
![[단독] 기계 결함 공방 3년, 법원 “하자 있지만 수리 가능” 결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38735740556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 전체 세대의 97.48%에 해당하는 416세대가 하자보수 비용을 받을 권리(손해배상채권)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총 19억 9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독]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금 가"…3년 버틴 입주민들, 15억 배상 판결로 웃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06562069383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사기죄의 피해자인 A씨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 “손해배상채권 발생 이후 가해자가 이를 알면서 재산을 빼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