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계 결함 공방 3년, 법원 “하자 있지만 수리 가능” 결론
[단독] 기계 결함 공방 3년, 법원 “하자 있지만 수리 가능” 결론
특수 모르타르 생산기계 납품 분쟁
계약 해제 불인정·상계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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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계장비 설치업자 A(원고·반소피고)와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반소원고)는
2021년 7월 특수 모르타르 생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 계약(금액 7,750만 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A는 계약금 4,6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월 컨베이어벨트와 집진기를 포함한 기계를 B 공장에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계량 오류 및 믹서기 작동 불량 등 하자가 반복되어 기계가 여러 차례 반출·재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계량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계약 해제 가능성’을 놓고 3년간 다툼을 이어갔다.
A는 미지급 공사대금 3,410만 원 및 추가 용역비 등을 합한 약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본소)했고,
B는 반대로 “기계가 25kg 모르타르 포대를 균일하게 생산하지 못한다”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4,650만 원 반환과 더불어 외주 구매로 인한 영업손해 약 3억 2천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B가 주장하는 기계의 하자는 "믹서기 미작동, 저울 센서 및 무게 측정 오류" 등으로, 작업일지에도 '무게 오버', '무게 측정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감정 결과: 무게 측정 오차 2배 이상... 그러나 "보수 가능"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기계의 측량 시스템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공기압 영향만으로도 무게 오차가 2배 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하자가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로드셀의 위치 변경 등 약 200만 원의 비용과 약 30일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B의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되었다.
법원,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상계'로 실질적 해결책 제시
법원은 A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3,410만 원)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기계 대금(집진기 등)과 추가 용역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동시에, 법원은 기계 하자로 인한 A의 불완전 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B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은 하자 보수비 200만 원과 기계 사용 불가 및 수리 기간(총 53일) 동안 특수 모르타르를 외주 구매하며 발생한 영업 손해 1,991만 4,962원을 합한 총 2,191만 4,962원으로 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의 미지급 공사대금 3,410만 원에서 B의 손해배상채권 2,191만 4,962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1,218만 5,038원만을 B가 A에게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B가 A에게 청구한 반소 청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이미 본소 공사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기계 납품 계약에서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보수 가능성과 비용의 비중이 합리적이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단순한 결함만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보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상계를 통한 실질적 해결이 분쟁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