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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승객의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풍선껌을 터뜨려 놀라게 하는 행위는 겁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불안감조성),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행렬방해) 등을 처벌하고 있다.

법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하철 내의 노상 방뇨, 음주, 흡연 등이

있다고 했고 1명은 없다고 했다. 처벌 근거는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다.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불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