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감염병예방법…4호선 '담배빌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들
폭행·모욕·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감염병예방법…4호선 '담배빌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들
다른 승객들이 항의해도, 거듭 담배 피우려고 한 일명 '지하철 4호선 담배 빌런'
그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총정리해봤더니⋯과태료 사안 포함해 총 다섯 가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한 남성의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위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 막무가내였다. 그는 승객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거듭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10번 이상 실랑이가 오갔다. 그런 그가 다른 승객들의 항의에 한 반박.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가 많이 가요? 아 X나 도덕 지키는 척한다."
분위기는 더욱더 싸늘해졌다. 그러자 그는 욕설을 뱉었다. "진짜 X나 꼰대같애. X발. 나이 X먹고"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지하철 담배 빌런(villain⋅악당)'이라는 영상이 퍼졌다. 현재까지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만 23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은 어제 들어 급속도로 퍼졌지만,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2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4월말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안에서 벌어졌다. 현재 수사를 마친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미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로톡뉴스는 해당 남성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무엇이 있을지 총정리해봤다. 그 결과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①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우선, A씨는 형법상 폭행 혐의(제260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을 발로 찼고, 이에 폭행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주는 행동을 가리킨다. 발길질은 당연히 폭행이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기 때문이다.
②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말리던 사람을 노려보며 "진짜 X나 꼰대같애. X발. 나이 X먹고"라고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모욕죄는 ①공연히 ②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①) 자신을 말리던 사람을 노려보며(②) "X나", "꼰대 같다", "나이 X먹고" 등의 욕설(③)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A씨)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다. A씨가 해당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그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 당사자가 6개월 내로 직접 A씨를 고소해야 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③철도안전법 위반⋯1회 적발은 30만원
A씨는 이와 별개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도 크다. 철도안전법(제47조)이 '열차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 그 이상은 90만원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 B씨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④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철도안전법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하철 내의 노상 방뇨, 음주, 흡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행위가 철도안전법 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다.
실무적으로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은 즉결 심판에 따라 처벌된다. 즉결 심판은 정식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는 간이 절차다.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해 재판이 이뤄진다.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즉결심판 선고가 확정된다.
⑤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승객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은 A씨.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물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이 제83조 제4항 제2호에서 각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