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풍선껌 쩍쩍…단순 민폐인 줄 알았더니,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다
지하철서 풍선껌 쩍쩍…단순 민폐인 줄 알았더니,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다
분홍색 옷 입은 여성, 승객 얼굴 앞에서 풍선껌 터뜨리며 조롱
경범죄 넘어 업무방해죄 적용 시 징역 5년까지 가능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지하철 2호선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 앞에서 풍선껌을 불고 터뜨리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2호선. 한 여성이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얼굴 바로 앞에서 '펑' 소리를 내며 풍선껌을 터뜨린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비말에 놀란 승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표적을 찾아 유유히 발걸음을 옮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이 영상은 수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대부분 황당한 민폐라는 반응이었지만, 단순한 눈살 찌푸림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풍선껌으로 승객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불안감 조성'으로 10만원 벌금 가능
우선, 이 여성의 행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조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승객의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풍선껌을 터뜨려 놀라게 하는 행위는 겁을 주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경우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동법 제20호, 음주소란 등).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승객들 대피 소동…'업무방해죄' 적용 땐 징역 5년까지
사안이 더 심각해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우리 형법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제1항).
여성의 행동으로 인해 승객들이 대거 자리를 피하는 등 객실 내 혼란이 발생했다면, 이는 위력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정적인 여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대중교통 내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판결).
나아가,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했음에도 여성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풍선껌을 이용한 장난 역시 단순한 민폐를 넘어 명백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이와 같은 민폐 승객을 발견할 경우, '또타지하철' 앱이나 각 노선별 신고센터를 통해 차량 번호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