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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경계, '유도 질문'의 허용 여부가 승패 가른다 증인신문은 '주신문 →

판을 받게 되어 나를 찾아왔다. 재판 기일을 앞두고 내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그 의원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분은 "피고인은 고
![[정형근 교수 에세이(43)] 판사하고 이야기가 끝났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384231426128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까 한 낮은 무죄율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반대신문 사항을 타이핑하는 손길이 바쁘다. 몇 주 후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정형근 교수 에세이 (32)]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1907788328510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까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배심원들 역시 눈시울을 붉혔다. 반면, 검사는 '반대신문 있으시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저 "없다"라고 답했다. 표정은 무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