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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민사상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치 않게 B씨에게 넘어간 명의를 다시

해당한다"며 "이러한 처분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A씨가 아파트 매매대금을 치러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

이 제3자와 이중매매를 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고, 제3자는 이중매매 과정을 몰랐다면 A씨가 먼저 계약을 했

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의미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