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더 안 주면 안 팔아" 집주인 잠수탈까 봐 겁나나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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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더 안 주면 안 팔아" 집주인 잠수탈까 봐 겁나나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2020. 12. 30 14:4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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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무사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쓴 이후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주인과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A씨. "200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잔금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들은 뒤 잔금일에 잠적할까 더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내 집 마련을 눈앞에 둔 A씨가 시름에 빠졌다. 계약서를 쓴 이후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주인과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서다.


다급해진 A씨가 계약서에도 없는 웃돈까지 얹어주고, 중도금까지 입금했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 "너무 싸게 팔았다"면서 2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잔금일에 안 오겠다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A씨는 무엇보다 '집주인이 제3자와 이중매매를 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고, 제3자는 이중매매 과정을 몰랐다면 A씨가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집을 빼앗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 101(백일)의 이용수 변호사는 "집주인의 태도로 보아 배임(背任⋅신임을 저버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하여 제3자와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동산이 분쟁상태인 점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매도인(집주인)이 거래 중인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이 목적물(부동산)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중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걸 말한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A씨는 집주인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잔금 안 받아 가면? 법원에 내면 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때 A씨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공탁'이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는 "집주인이 잔금 수령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A씨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고 잔금을 찾아가도록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탁은 넘겨줘야 하는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두고 권리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A씨가 공탁으로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렀다면, 집주인 역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A씨에게 내줘야 한다. 부동산 매매는 잔금 채무와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 채무가 동시에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명현호 변호사는 "매도인이 끝내 거부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면 된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잔금일에 집주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중도금까지 낸 부동산계약, 함부로 깰 수 없어요⋯법원도 그렇게 봅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느냐"고 생각하는 집주인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중도금을 치르고 본격적인 계약을 맺었다면, 매도인(집을 팔려는 사람)과 매수인(집을 사려는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생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무사히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자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신임을 저버리고 이중매매를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도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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