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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이라는 주관적 상태를 법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➊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피의자는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었기에 정상이라 판단(블랙아웃)할 수 있으

도가 피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블랙아웃' 아닌 '패싱아웃'... 법원이 준강간기소유예를 배제한 결정적 근거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

데,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은 의식을 완전히 잃는 ‘패싱아웃(Passing Out)’과 기억만 못 하는 ‘블랙아웃(Blackout)’

눕기 전까지의 기억은 있으나 그 이후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는 '패싱아웃(의식상실)'에 가까운 상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지만 B씨의 진술대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거나,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A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거가 판결을 좌우한

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술로 인해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되는 패싱아웃(passing out⋅의식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

런 이유로 수많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블랙아웃을 넘어선 패싱아웃(passing out⋅의식상실) 상태임을 입증해야 했다. 기억이 나지 않
![[단독] 의식을 완전히 잃어야 겨우 인정받던 준강간, 그 기조 바꿀 대법원 판단 나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13392498937493.gif%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