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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다수가 포함될 것이란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

교관여권을 받았다고 무한정 쓸 순 없다. 보통 외교관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더 짧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들이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과 강제징용 협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