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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옥상 이용이 구조적으로 연결됐다면, 사실상의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 또는 관습상 공동사용관계가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用益物權), 즉 사용과 수익을 위한 물권에는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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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를 물권(物權)이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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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차용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고, 전세권과 지역권 같은 재산권은 소멸시효가 20년이다. 회사나 개인상인 등의 상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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