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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빅

8월로, 9월로, 그리고 10월로 미뤄졌지만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A씨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다. 그런데

병원에 재취업하는 등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선고 앞두고 전관 변호인 선임⋯의협에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재판 연기 당초 이 사건은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에

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지난 1년간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온 백신. 정말 정부는 백신

그러나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표현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협, 논문 소속기관 표기 ‘위조’ 판단 의혹은 ‘제1저자 논란’ 한 가지에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