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딸 의학논문 파문…연구부정 판정 땐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조국 후보 딸 의학논문 파문…연구부정 판정 땐 “고대·의전원 입학 취소”

2019. 08. 22 00:1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조 후보 딸 의학논문 제1저자 의혹에 이어 소속기관도 '위조'

현직 법대교수 “논문 취소되면 고려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맞아”

"이대에 정유라가 있었다면 고대엔 조국 딸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28)씨가 고교생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대학 진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고려대판 조유라(조국 딸 + 정유라)'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입학 취소와 관련한 쟁점은 ‘조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논문에 기여했는지’와 ‘조씨의 소속표기 위조’ 두 가지다. 쟁점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이후 고려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까지 결정될 수 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 인턴 후 '1저자'로 이름 올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후 이를 지도했던 교수의 영어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 이후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사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논문을 고교생이 단기간에 쓰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단국대 측은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안 조사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제1저자가 되려면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는 “조씨가 논문 영작으로 가장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은 부정입학 부정입학에 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21일 입장자료에서 “논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도 문제의 논문이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표현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협, 논문 소속기관 표기 ‘위조’ 판단

의혹은 ‘제1저자 논란’ 한 가지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씨의 지도교수 장영표 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조씨의 소속기관 표기도 ‘위조’라는 게 의협의 결론이다. 의협은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가 이루어진다.


의협에 따르면 문제 된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기관은 ‘한영외고’가 아니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거짓 표기됐다. 의협은 이를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학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도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연구 윤리와 맞닿아 있다는 취지다.


현직 법대 교수 “입학 취소가 맞아”…연구윤리와 학사 운영 규정 살펴보니

단국대의 조사 결과 조씨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단국대 측은 이를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알린다. 학회는 편집위원회 등을 열어 정정, 취소 여부 등을 가리게 되고, 상황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현직 법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논문 취소, 학부 전형 제출서류에 논문 실적 기재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학부 입학은 취소하는 게 맞다”며 “고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속기관을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도 학회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단국대의 연구윤리 규정에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 제8조에도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조국 딸, 고대판 조유라(조국 딸 + 정유라)라 불리는 이유

이에 따라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에서는 오는 23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의 한 회원은 21일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및 촛불집회 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재학생·졸업생분들이 촛불집회 찬성에 투표해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게시자는 고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제안하면서 “이화여대에 정유라가 있었다면 문과 고등학생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담당했을 연구원들을 제치고 의대 실험실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조씨가 있다”며 “정유라도 결국 부정입학으로 학위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정한 수단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딸의 학위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뒤늦게 정씨가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평가에 반영했다. 또 면접 당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했고, 정씨는 면접장에서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입학부정에 적극 개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1일 “(딸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조 후보자가 정씨의 부정입학을 비판하며 한 말이 회자하고 있다. 전문은 “최순실은 평소 늘 하던 대로 했고, 이 무도한 요청에 응한 이화여대가 한심하다. 이대 학생회 및 이대 동창회는 그냥 넘어갈 것인가?”였다. 고려대 학생들은 이 말을 그대로 ‘이대’에서 ‘고대’로 바꾸어 조 후보자가 했던 말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