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 결정…전국 의대생도 20일 함께 휴학계 내기로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전원 사직 결정…전국 의대생도 20일 함께 휴학계 내기로
정부,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는 초강경 대응

수도권 빅5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하면 면허 박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셔터스톡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하는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하면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은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다.
또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 긴급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6일에도 회의를 열고, 19일 수업 거부 여부를 비롯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