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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는 여기서 나아가 더욱 큰 범죄를 저질렀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흉기

여성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함께한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세). 지난 10일, 그의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3만명 이상이 동의한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A(35⋅여)씨가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5년의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았던 동승자 A씨가 최근 한밤중 유가족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며칠째 신문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통사고 두 건이 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 사고'다. 큰 피해를 일으킨 사고라는 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