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죽인 뒤, 시신유기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에 사형 선고
여성 지인 죽인 뒤, 시신유기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에 사형 선고
출소 3년 만에 또 범행…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
1심 재판부 "무기징역만으로 대처 어렵다"

여성 지인과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을 연이어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성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함께한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약 113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권재찬은 90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엔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권재찬은 이미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지난 2003년, 그는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이뤄졌고, 지난 2018년 출소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만장일치로 권재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일 최후진술에서 권재찬은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술과 약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범행하게 됐다)"라고 했다.
23일, 이 사건을 심리한 이규훈 부장판사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두 차례나 잇따라 숨지게 하고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냐'며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이 영원히 사회와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지난 2016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육군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A병장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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