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강도' 검색해놓고…강도는 아니라는 '인천 연쇄 살인' 53살 권재찬
'복면 강도' 검색해놓고…강도는 아니라는 '인천 연쇄 살인' 53살 권재찬
50대 여성 목 졸라 살해한 뒤 공범과 유기⋯이후 공범도 살해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범행 전, 복면 강도 등 검색…첫 공판에선 '강도 혐의' 부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해 지난해 12월 신상이 공개된 권재찬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세). 지난 10일, 그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권재찬 "살해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에서는 그가 범행 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해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권재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 그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약 11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했다.
검찰은 권재찬이 90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 전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해 강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재찬은 "강도살인 혐의의 경우,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감형의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 형법은 강도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38조). 살인은 그보다 가벼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제250조).
'복면강도' 등을 검색한 점에 대해서도 범죄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권재찬은 "일부 (범죄 관련) 단어를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관 검색어로 올라온 단어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세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났다. 당시 권재찬에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2018년 출소했지만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권재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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