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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처리한 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약 50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은 양측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쌍방과실' 사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말을 바꾸며 책임을 부인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

억울함으로 변했다. A씨는 이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만 할까. 일방 책임 아닌 '쌍방과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고가 A씨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쌍방과실’*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