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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혐의도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유일한 유죄, 송병기…'선거법 위반 등'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기소가 이뤄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이번에도 자필로 적은 '업무수첩'이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이다. 검찰이 지난 6일 확보한 그의 수첩에는 지난

'송병기'라는 이름이 며칠째 모든 언론사 톱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 그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