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에 보석 석방됐지만…"반성의 기미 안 보인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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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에 보석 석방됐지만…"반성의 기미 안 보인다" 법정구속

2022. 08. 10 12:3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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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2년에 7억 9000만원 추징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부시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억 9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송 전 부시장 측은 직위를 이용해 얻은 비밀 정보 자체가 없고,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또한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송 전 경제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인 지난 3월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10일, 이 사안을 맡은 한윤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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