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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나 이를 찍은 사진을 선별진료소 측에 제시하며 일종의 '편법 검사'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앞으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공짜 PCR 검사를 받지 못 한다. 당장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

제 현장에선 "보건당국이 의료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폭로가 나왔다. 대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수당을 슬쩍 깎았다는 논란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