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받으려고 남의 '양성 키트' 사진 제시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PCR 검사 받으려고 남의 '양성 키트' 사진 제시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현재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나와야 PCR검사 가능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 제시해 PCR 검사 받았다"는 글 등장
함부로 따라 하면 큰일 과태료 사안⋯공무집행방해 적용되면 형사처벌까지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검사 체계. 그런데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 사진 등을 통해 PCR 검사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을 기록(16일 기준)하면서 10만명대를 눈앞에 둔 지금.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꾀'를 낸 사람들이 등장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나 이를 찍은 사진을 선별진료소 측에 제시하며 일종의 '편법 검사'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편법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추가 감염을 막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는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의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법률 자문

의사 출신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선별진료소 업무)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책임이 그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