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받으려고 남의 '양성 키트' 사진 제시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PCR 검사 받으려고 남의 '양성 키트' 사진 제시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2022. 02. 16 17:5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재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나와야 PCR검사 가능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 제시해 PCR 검사 받았다"는 글 등장

함부로 따라 하면 큰일 과태료 사안⋯공무집행방해 적용되면 형사처벌까지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검사 체계. 그런데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 사진 등을 통해 PCR 검사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을 기록(16일 기준)하면서 10만명대를 눈앞에 둔 지금. 60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꾀'를 낸 사람들이 등장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지인의 '양성 자가진단키트'나 이를 찍은 사진을 선별진료소 측에 제시하며 일종의 '편법 검사'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편법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추가 감염을 막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꿀팁'이 아니라 범죄 행위⋯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는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의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뉴스 DB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뉴스 DB


의사 출신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선별진료소 업무)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책임이 그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