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검사까지 받았는데...'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돌아다닌 안양 4번,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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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검사까지 받았는데...'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돌아다닌 안양 4번, 대체 왜?

2020. 02. 25 18:40 작성2020. 02. 25 20: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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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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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받고 '자가 격리'는 권고 따르지 않아

확진 판정으로 방문 카페 폐쇄 불가피⋯접촉 인원 증가할 듯

"지시 따라 달라" 정부 호소에도, 들은 채 만 채

오늘 안양시청은 네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안양 4번'이 두 시간 반쯤 전에 동네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긴급문자를 발송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외부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안양 4번' 확진자는 최소한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확진 판정 기다리는 동안 '자가 격리' 어기고 카페 방문

안양시청은 25일 오후 2시 54분 긴급문자를 날렸다. 안양에서 네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안양 4번'이 두 시간 반쯤 전에 동네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다.


'안양 4번'은 23일 발열이 시작된 이후 당일 오전 11시 6분 동네의 마트를 찾았다. 24일 인후통이 시작되자 오전 11시 20분쯤 만안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자가격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안양 4번'은 이 말에 따르지 않았다.


확진 여부를 통보받기 전에 외부 출입을 한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켰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확진자로 판명 난 '안양 4번'이 카페 방문을 통해 누군가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단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안양 4번' 환자가 다른 사람을 때린 건 아니지만, 감염병의 전파로도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를 뜻한다. 누군가를 감염 시켜 코로나19에 걸리게 했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이기에,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한다.


/안양시 공식 페이스북 댓클 캡처
/안양시 공식 페이스북 댓클 캡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감염의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가격리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감염병을 전파시킨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동의 결과(코로나19 전파)를 예상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법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다. 부주의, 태만 등으로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죄는 벌금 500만원 이하다.



'심각'으로 위기 경보 격상⋯정부의 '총력전' 무시하는 사람들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안양 4번'은 이에 넉넉히 해당한다. 단순 의심증상이 아니라 선별진료소까지 가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안양 4번'은 이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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