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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은 산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산나물·약초 등 산에서 나는 각종 자원)을

을 파괴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핵심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이다. 이 법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몰래 채취하는 '산림산물 절

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르면, 관할지자체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직접 물었다.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산림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산림자원법은 산지에서 벌목할 때 관할 지자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