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개 면적을…'제주 역대 최대' 산림 훼손 50대 남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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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8개 면적을…'제주 역대 최대' 산림 훼손 50대 남성, 결국 구속

2022. 04. 28 14:41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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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제주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지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축구장 8배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주에서 축구장 8배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6만 81㎡(약 1만 8174평)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훼손했다. A씨를 붙잡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제주도 내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6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6만 6263㎡ 중 6만 81㎡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훼손했다. 나무 약 1500그루를 잘라내고, 이곳에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또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면을 최대 1m가량 깎아내고, 이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시 쌓는 방식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과정에서 나무 등의 피해액은 6200만원, 산지 피해복구비는 4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르면, 관할지자체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 제2항).


자치경찰단은 지난 27일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산림을 훼손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A씨가 설치한 산책로와 조형물. /제주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혹은 5000㎡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 해당 법에 따르면,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혹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 5만㎡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 제1항 제2호).


A씨가 훼손한 나무 피해액은 6200만원.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은 입목 피해액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 A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혐의를 벗긴 어려워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산물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 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훼손했다고 추정되는 산림면적이 약 6만㎡이기에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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