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약초·산나물 몰래 캐다 걸리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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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약초·산나물 몰래 캐다 걸리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04. 01 14:29 작성2026. 04. 01 14:30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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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길 '한 줌' 산나물이 형사처벌로

무단 임산물 절취에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봄 산행 중 산나물이나 약초가 눈에 띄어 조금 뜯어 왔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징역 5년짜리 형사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 /셔터스톡

봄철 산행길에 눈에 띄는 산나물 한 줌, 무심코 손을 뻗었다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은 산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산나물·약초 등 산에서 나는 각종 자원)을 가져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 법적 쟁점은 '무단 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산림자원법은 산나물·약초뿐 아니라 꽃·나무·열매 등 산에서 나는 각종 임산물을 허가 없이 가져가는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냥 조금 뜯은 것이라도 법적으로는 절취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행 중 야생식물이나 산나물을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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